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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야기

4대보험 가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by 소식아이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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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 정답: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5년 기준)

소득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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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됩니다.

기타 요건

  • 만 19세 이상(단, 자녀가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음)
  •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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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점

1. 소득이 정확히 증빙됨

4대보험 가입자는 급여가 사업장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근로소득 증빙에 유리합니다.

2. 부정 수급 위험이 적음

비정규 소득자(예: 프리랜서, 무신고 자영업자)보다 소득 조작 가능성이 낮아 심사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기 신청 가능자

정규직 및 상용직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되어
상반기(9월), 하반기(익년 3월)로 분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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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비고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가능 (10% 감액)
반기 신청 3월~4월(상반기), 9월(하반기) 근로소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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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4대보험 가입자 포함 전원 동일)

✔️ 홈택스 신청 방법 (PC)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4. 본인 정보 및 가족정보 입력
  5. 소득 및 계좌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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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앱 (모바일)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신청서 자동 입력 또는 수동 작성
  4. 신청 완료 문자 수신

✔️ ARS(전화신청)

  • 국세청 ARS ☎ 1544-9944 → 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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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고 4대보험이 적용돼 있어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월급 200만 원 정도 받는데 받을 수 있나요?

연봉으로 환산 시 약 2,400만 원 정도이므로, 단독가구 기준 초과됩니다.
단,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 원 미만으로 가능성 있음.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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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대보험 가입자라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네.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 등도 포함되며,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면 모두 인정됩니다.

❓ Q. 퇴사한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일정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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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예시로 이해하기

📌 사례 1. 정규직 직장인 (4대보험 가입자)

  • 연봉: 2,100만 원
  • 가구 구성: 혼자 거주
  • 재산: 월세 / 예금 300만 원

→ 단독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 대상

 

📌 사례 2. 계약직 근로자 + 자녀 1명

  • 연봉: 2,800만 원
  • 배우자: 무직
  • 자녀: 만 10세 1명
  •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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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 걱정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심사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단 하나, ‘소득 및 재산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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